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 로 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20. 18:40 경 밀양시 삼랑진읍 행 곡리 소재 삼랑진 양수발전소 천 태호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D 커피숍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 로 인하여 통행이 불편 하다는 이유로 위 커피숍으로 들어가 커피숍 업주에게 큰소리를 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업무 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 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12 경 E로 임의 동행한 후 약 2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며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