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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1 2019구단6155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튀니지공화국(이하 ‘튀니지’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7. 26. 대한민국에 사증 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5. 9. 1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4.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6.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슬람교 신자인데 국적국인 튀니지에서 기독교 신자인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게 되었고 그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이슬람교 강경파 단체 사람들은 원고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강요하였고, 헤어지지 않으면 원고를 살해할 것이라고 위협을 하였다.

원고뿐만 아니라 원고의 가족들도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았고, 원고의 남동생은 폭행을 당한 사실도 있다.

따라서 원고가 튀니지로 돌아갈 경우 이슬람교 단체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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