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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1 2015두56397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군인 등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아들인 망인이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복무 중 2012. 4. 5.부터 2012. 6. 29.까지 육군 제5보병사단 사단사령부 E로 파견되어 F로 근무한 사실, 2012. 6. 11.경 육군 제5보병사단 인근의 비무장지대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위기조치반이 소집되었고, 망인은 2012. 6. 11.부터 2012. 6. 15.까지 5일간 2교대 비상근무를 하면서 철야 대기를 한 사실, 망인은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에도 2012. 6. 17. 당직근무를 한 사실, 망인이 2012. 6. 18. 13:00경 당직근무를 마친 뒤 근무자에게 다음 날 아침상황보고 준비를 위해 저녁에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G을 떠난 사실, 이후 망인은 부대 내 숙소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20:00경 저녁식사를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대 밖으로 외출한 사실, 망인이 22:20경 식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23:25경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망인이 당직근무로 밤을 새고 일어난 시각은 부대 내 식당이 문을 닫은 20:00경이어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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