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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37026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617,5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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