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37026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617,5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617,5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