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5.11 2016가단6844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