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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나40872
보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공동피고 B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2. C와 사이에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건물 우측 점포 1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인 원고가 화재보험에 가입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의 보험대리점인 프라임에셋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인 B와 상담을 하였고, B는 2014. 6. 18.경 원고를 찾아가 미리 내용이 인쇄된 피고의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NEW 탄탄대로’라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보험청약서(이하 ‘이 사건 청약서’라 한다)에 원고의 서명을 받았는데, 위 청약서에는 보험기간 2014. 6. 18.부터 2017. 6. 18.까지, 1회 보험료 10만 원, “초회 RT 인출여부 : 아니오(초회보험료를 즉시 이체로 납부하지 않습니다)”라고 인쇄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위 보험청약서의 추가사항란의 자동이체와 관련하여 예금주 란에 자필서명을 하고 계좌번호를 기재하였으며 이체희망일을 15일로 체크하였다. 라.

한편 위 보험계약의 약관 제1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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