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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3 2021노4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원심은 배상 신청인 C, B의 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 ㆍ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인용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9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 유와 같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 회복이 된 점 등) 과 불리한 정상(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 편취 총액이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 임에도 그 중 극히 일부의 피해만 회복된 점, 피해자 C, B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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