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3.15 2017도214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서의 ‘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