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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0 2018고정72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585호 사건(B가 운영하는 ‘C’의 바로 옆에 D이 동종업종인 ‘E’를 개업하려 하자 B의 시어머니 F, F의 언니 G 등이 ‘E’를 찾아가 D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그러면 증인이 C 안에서 쥬스를 마시고 싸움 구경을 하러 밖에 나와서 보는 동안에 C 여자 사장은 계속 C 안에만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랬겠죠.”, 검사의 “잘 생각해보세요,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C’ 여자 사장인 B는 당시 ‘E’ 카페에 와서 F, G와 함께 D과 다투었으므로 ‘C’ 안에만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 H의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서(D 항소심 증인신문 녹취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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