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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12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해자 B(57세)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C동의 동대표이고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평소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들이 입주민을 위하여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17. 20:00경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른 의견을 이야기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위에 놓여있던 물통을 피해자에게 부을 듯이 하여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회의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18.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고소취소장이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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