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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9 2020고단13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3. 21:35경 순천 장천3길 13에 있는 순천버스터미널 안에서 승차권 자동발매기에서 실수로 승차권을 2매 발급 받아 직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3일 후에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에 즉시 환불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였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B파출소 근무 경위 C이 마치 위 직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다가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니가 현장을 봤어 왜 보지도 않고 그딴 식으로 말을 해 "라는 등 언성을 높이며 손으로 위 C의 왼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파출소근무일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결격(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년 이후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3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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