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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9 2018노2547
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력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 폭행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 및 유사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폭력범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바, 그간 거듭 되어 온 선처만으로는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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