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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노48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의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그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의 유리한 정상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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