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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노1204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실형 전력이 4차례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있는 식당의 현금 등을 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의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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