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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노49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위험성 또한 매우 크나,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약 6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의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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