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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3 2014고단6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들이 각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신길로 49번길 39 앞 편도 2차로를 시화병원 쪽에서 서해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32세)의 좌측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옥구천서로 337에 있는 시화병원 인근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신길로 49번길 39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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