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8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학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학원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5. 10.부터 2013. 11.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11. 임금 899,000원과 퇴직금 2,872,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D의 2014. 6. 5.자 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