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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25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002. 6.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2003. 1.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8. 12.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577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들 C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D, 3층 301호의 임차인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집을 비워 달라. 먼저 다른 집 임차를 위해 임차보증금 1억 7,500만 원 중 10% 금액인 1,750만 원을 먼저 지급해 주고, 나머지 보증금 1억 5,750만 원과 위약금을 더하여 1억 6,050만 원은 2013. 2. 20.까지 주택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는 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차주택에서 퇴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임대보증금 및 위약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3. 2. 20.경 위 주택에서 퇴거하자 같은 날 매수인 F에게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매매대금 잔금 1억 9,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후 도주, 잠적함으로써 매매 목적물인 위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보증금 잔액 1억 5,750만 원 상당의 우선변제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714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서울 도봉구 G 소재 ‘H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I(여, 60세)을 알게 되어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 2013. 1. 초순경 피해자에게 "경기 용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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