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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9 2016가단131547
공제급여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구 B고등학교 3학년 3반에 재학한 학생이었던 자이고, 피고는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내에 있는 각급학교의 학교장을 가입자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3. 4. 25. 20:00 경 야간 자율학습 중 잠이 온 나머지 창문 바깥 난간에 나가서 찬바람을 쐬고 싶은 충동을 느껴 창문을 통해 난간으로 나가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제1요추체 방출성 골절,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다. 상해의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제1요추체 방출성골절, 척수 손상의 진단을 받고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제11-12흉추-제1-2요추간 기구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시행받았고 흉요부운동제한 및 요배부통증, 대소변장애 등으로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만 한다.) 시행령 상 신체장해등급 제6급 4호에 해당한다는 장해진단을 받았다. 라.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받은 후 피고에게 공제급여를 청구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와 관련하여 학교안전법 시행령 상의 위 신체장해등급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70%와 원고의 과실 50%를 적용하여 아래표와 같이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로 156,886,400원을 지급하였다.

공제급여 지급내역 (1) 요양급여 치료비 173,050원 50%(원고본인 과실) = 86,525원 (2) 장해급여 위자료 원고 본인 : 2,000만원 70%(장해율) 50%(원고본인 과실) = 700만원 원고의 부모(원고본인 위자료의 1/2) : 700만원 1/2 2 = 700만원 원고의 동생, 조모, 조부(원고본인 위자료의 1/8) : 700만원 1/8 3명 =2,625,000원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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