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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13 2014가단1392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3,865,15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1. 8.경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550,000원(매월 13일에 선불), 기간 2014. 1. 13.부터 2015. 1. 1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피고는 2014. 8. 13.까지 6개월치 월 차임 3,300,000원과 관리비 565,155원 합계 3,865,155원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 ③ 이에 원고는 2014. 7.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7. 중순경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여 월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4. 8. 13.까지 미납된 차임 및 관리비 합계액 3,865,155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2014. 8. 14.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5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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