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05 2015가단605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57,210원 및 2014. 12. 13.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에 대하여 2014. 10. 13.에 임대차가간 24개월, 보증금 150만 원, 차임 월 26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현재 5개월여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며 관리비 및 도시가스비 미납분 1,157,210,원을 미납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였으나 원고와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
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조건을 위반한 피고에게 이미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및 체납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한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