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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7 2015가단5798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하고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별지 2 지분표 기재 각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현재까지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들인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이 경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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