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노1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158%로서 상당히 높고,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6회( 실 형 1회 포함) 및 음주 측정거부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 판결문 제 2 면 17 행의 “ 집해유예” 는 “ 집행유예”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