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10:55경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에 있는 배둔사거리 인근 도로를 고성읍 방면에서 창원시 방면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우측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덤프트럭의 운전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방향을 잃은 위 화물차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81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와 함께 위 화물차의 하부에 깔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창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3:36경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합의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 가입 외 별도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동료 등 많은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