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0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여 쪽에서 서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도로 우측으로 치우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도로변을 걸어가던 피해자 E(76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1. 24. 06:46경 부여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