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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4 2012노229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석유제품 제조량 및 판매량에 대하여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자백 외에 이 사건 유사석유제품 제조량 및 판매량을 정확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하여 산정된 이 사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 부가세는 부당하고, 유사석유제품을 불법 판매하는 자에게 이 사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 부가세 납부의 기대가능성은 없어 책임조각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 외에 고발장, 수사보고(판결문 사본첨부)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 합계 56,320ℓ를 제조판매하였다고 인정하였던바,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량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 56,320ℓ를 제조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창원지방법원 2011고단2340)받았던바, 그 사건에서 피고인과 E 등은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피고인 등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유사석유 판매매출 메모지, 거래명세서 등 각종 서류 사본, 용제 매출현황, 솔벤트 구매현황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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