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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9.03 2014노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미납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는 등 포탈세액을 581,057,763원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벌금 6억 원, 환형유치 1일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에 유사석유제품 제조시설을 마련한 후 세무관서에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2010. 2. 말경부터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다가 2010. 11. 11.경 단속된 사실,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판매한 유사석유제품의 양과 매출액 및 이에 부과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교육세는 아래표와 같고, 2010. 2. 말경부터 2010. 6. 30.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 부가가치세가 15,400,909원이고, 2010. 7. 1.부터 2010. 11. 11.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 부가가치세가 40,042,45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년 연간 합계 581,057,763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68,558,400원 부가가치세 55,443,363원)의 세금을 포탈하였고, 위 포탈세액에는 미납가산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세목의 구분 없이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점, ② 이 사건 공소사실도 위 구성요건에 부합하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부가가치세 등 2010년 연간 합계 581,057,763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교육세법 제3, 5, 9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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