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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6.25 2015노51
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강도강간죄는 강도죄와 강간죄의 결합범으로서 강도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도 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강간행위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① 이 사건 강간행위는 비록 강도행위가 완료된 후에 이루어졌지만 강도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30분에서 1시간이 경과한 2014. 04:40경부터 05:00경 사이에 발생한 점, ②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목격자인 G와 마주치자 피해자 소유의 지갑 등을 현장에 버리고 도주하여 현장에서 상당히 벗어난 점, ③ 그 후 피고인은 G와 상당 시간 대화를 나눈 후 자신의 행위에 대한 기억을 찾고 억울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 부근을 살피다가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 사건 간음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강간 행위는 피고인의 강도행위가 완전히 종료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거나 그 장소를 이탈한 후에 새로운 강간의 고의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단순히 강간죄 또는 준강간죄가 성립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강도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강도상해죄와 강간죄 또는 준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뿐, 강도강간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강도행위의 인정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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