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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3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2. 05:3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유흥 주점 3번 방에서 피해자 D( 남, 31세 )에게 자신의 파트너를 바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 남 ,46 세) 이 관리하는 쇼 파와 내부에 있던 장식장 등을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 상해 정도 수사)

1. 피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기존 재판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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