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9. 울산 동구 K 일대에 외국에서 오는 고객들이 머물 수 있는 주거복합시설을 건축하기로 하고 설계를 공모하면서, 그와 관련한 지침을 발표하였는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응모 자격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로서 관계법령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 제안서에는 설계제안서 5부, 조감도 1부, 설명서 및 발표 자료가 담겨 있는 콤팩트디스크(CD) 1장,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을 첨부해야 한다.
3) 심사결과는 2014. 1. 24. 개별 통보하고, 당선작 제출자에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심사결과 응모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사업의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업체를 재선정하여 재공모를 실시한다. 4) 건축관계법령의 중대한 위반(건폐율초과, 용적률초과,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있는 경우 실격이 되고, 실격된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위 설계 공모에 원고를 포함한 3개 업체가 응모하였는데 피고는 심사 결과 사업범위 및 목표기준에 부합하는 설계안이 없다는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모절차를 종결하면서 참가자들에게 참가비 22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년 5월경 공모절차를 재개하였고 원고는 위 공모절차에 응모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달
6. 3. 원고에게 ‘참여한 설계시안을 최종 검토한 결과 A(대표이사 J)에서 제출한 설계안이 당사의 사업범위 및 목표기준에 부합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