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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5가단22817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E가 2014. 12. 3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6827호로 공탁한 130,000,000원 중10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C에게 2014. 1. 13.경부터 2014. 4.경까지 송금 등 거래한 금전관계에 관하여, 2014. 4. 28. C와 사이에, C가 원고에게 변제할 돈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여 차용한 것으로 하고 변제기를 2014. 12. 31.로 정하는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였는데(적어도 이를 민법상 준소비대차로 볼 수 있으므로,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당시 C의 처인 피고가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그뿐 아니라 피고는 같은 날인 2014. 4. 28.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서울 구로구 D아파트 206동 603호에 관한 임대인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8,000만 원 중 1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그 무렵 그 양도 통지를 E에게 하였다.

다. E는 피고와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자, 2014. 12. 31. 임대차보증금 중 위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1억 원을 포함한 1억 3,000만 원을 채권불확지 변제공탁 등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 또는 원고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6827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 C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10335호로 대여금 소송(이하 별소 등으로 칭한다)을 제기하였다가, C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해,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온라인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배팅하기 위해 송금한 돈일 뿐인데 수익이 나지 않자 원고의 협박 등에 의해 위 금전차용증서 등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게다가 원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대여금 소송의 제기 자체가 소송사기미수라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자, 원고는 위 대여금 소송을 취하하였다.

그런데 C 등이 위 소취하에 부동의 하자, 2016. 4. 12. "피고들은 원고의 소취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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