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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2205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68. 11. 28. 공유자 C, D, E, F, G, H, I 명의로 1964. 9. 13.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1985. 4. 24.경 이 사건 대지 위에 미등기인 이 사건 주택이 신축되었고, 피고의 피상속인인 J이 1989. 12. 20.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그 남편인 K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다. 그러던 중, 위 C의 처인 원고가 2004. 3. 24.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 전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받았다. 라.

한편, J이 2016. 2. 11. 사망하고, 위 K이 2016. 2. 18. 사망하였으며, 그 상속인으로는 피고와 L, M, N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J이 2015. 5. 22.경 원고에게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만 이 사건 주택을 위한 부지로 이 사건 대지를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J이 2016. 2. 11. 사망하였으므로, J의 상속인 중의 1인인 피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는 아무런 권원이 없는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자는 O인데, 그는 신축 당시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이던 C의 승낙을 받았었고, 이후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된 J과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가 된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을 위한 묵시적인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사용대차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묵시적 사용대차 계약의 성립여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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