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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20 2016고단1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06:50 경 영주시 B 소재 ‘C’ 이라는 상호의 주점 내 3번 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21 세 )에게 피고인의 딸 사진을 보여주며 “ 야 이 새끼야 너는 내 사위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어 피해자에게 휘둘렀으며, 깨진 병 조각을 피해자에게 던져 2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생활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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