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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8 2018고단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5. 13: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3~5 만원씩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5:00 경 시흥시 B 아파트 앞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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