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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4노18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죄명을 ‘특수폭행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와 배치되지 않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그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원심 증인 E과 당심 증인 J, K, G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③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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