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4노18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와 배치되지 않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그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원심 증인 E과 당심 증인 J, K, G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③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