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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6노18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서면 교부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면소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면소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원심 증인 H, I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퇴사 무렵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에 대한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의 포기와 관련된 G의 발언을 근거로 G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믿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 기준법에 의하여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등 참조). 한편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 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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