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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31 2015가단320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과 주식회사 도시플랜(이하 ‘도시플랜’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이지건설(이하 ‘이지건설’이라 한다

)에 하남시 D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이지건설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위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2014. 5.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1억 원 상당의 인조대리석을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인조대리석의 납품을 마쳤으나, 피고 회사는 경영난(법정관리 또는 기업회생)으로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2) 이 사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

발주자인 피고 B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하도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제조위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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