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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0 2012가합140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4,813,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8.부터 2014. 8. 2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9. ORMAT SYSTEMS LTD.(이하 ‘ORMAT’이라 한다)로부터 프리히터(PREHEATER) 제작공급 주문을 받고 2012. 5. 20. 피고 A에게 위 프리히터에 들어가는 EWK-P11-013 번들 8기(이하 ‘이 사건 번들’이라고 한다) 제작을 제작대금 35,4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 주었다.

나. 피고 A은 2012. 6. 19. 피고 B에게 이 사건 번들제작 작업 중 튜빙작업과 확관작업 이 사건 번들 제작 작업은 프리히터를 구성하는 튜브시트에 튜브를 삽입시키는 튜빙작업, 튜브를 튜브시트에 고정시키는 확관작업, 그리고 위와 같이 완성된 튜브 번들을 프리히터에 삽입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 확관작업은 확관툴을 튜브에 삽입하여 확관툴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튜브시트와 튜브를 압착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을 제작대금 29,119,500원에 하도급 주었다.

다. 피고 B는 확관툴을 이용하여 확관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작업을 완료한 일부 튜브 내부에서 스크래치가 발생하였다. 라.

위 확관작업을 마쳤을 당시 이 사건 번들 제작작업의 기성률은 62.5%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피고 A이 제작한 이 사건 번들은 튜브 내부에 발생한 스크래치로 인하여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A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피고 A에게 이 사건 번들을 다시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48,075,943원과 원고가 프리히터를 납기 내 공급하지 못하여 발주자인 ORMAT에게 배상하게 될 지체상금 66,584,310원 합계 114,660,253원(= 48,075,943원 66,584,3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는 피고 A을 대신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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