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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4 2018노17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H이 운영하는 E의 직원이었고 C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인 2013. 7. 31. 급여를 이체 받은 내역이 있는 점, 사무실 차임이나 관리비 등을 정산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은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니라 H에게 소속된 하부 영업장소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C 명의로 E의 H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이라고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E의 직원일 뿐 독립된 판매점 운영자가 아니어서 E에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등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가능성이 의심되기도 하나,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E에 이동통신 가입자유치 등의 용역을 공급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⑴ 피고인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면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부가 가치세 등의 부담을 지게 되는데, E이 피고인에게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⑵ E과 같은 대리점 사업자가 판매점에게 가입자 유치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단 말기 유통 구조상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E은 직접 영업사원 등을 고용하는 대신 판매점에 위탁함으로써 급여 등 고정비용의 추가 지출 없이 이동통신 사의 수수료( 개통 수수료 중 일부, 그레이드, 가입고객관리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한 피고인도 영업사원이나 텔 레 마케 터를 직접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영업사원으로 수당을 받는 것보다 판매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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