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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7노58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I이 운영한 E 및 F과 판매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및 단 말기 판매 업무를 하고서 지급 받은 수수료에 대한 매출 세금 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일 뿐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앞서 본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부분과 같이 주장한다.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발장 및 관련 서류, 관련 공무원들의 각 진술만으로는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 각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채 허위로 발급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및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순번 1, 2, 3, 5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I은 2017. 10.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5고합292) 을 선고 받았고, 2018. 4. 11. 그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 서울 고등법원 2017노3370) 되었으며,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각 무죄판결의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 등은 직접 직원을 고용하여 I과 독립된 사업자로 영업하였고,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 피고인 등은 I에게 소속된 영업사업으로서 수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별도로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 받았고, 판매점의 지위에서 직접 가입자에게 페이백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 위 각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등이 I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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