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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045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 27. 세종 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아파트( 이하 ‘D’ 라 한다 )에 관하여 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D를 완공한 후 2015. 12. 11. 각 세대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5. 12. 18. D 중 E 동 F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 및 임대 차조건변경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분양전환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계약 / 이하 ’ 갑‘ : 피고, ’ 을‘ : 원고 제 1 조( 임대 보증금 ㆍ 임대료 및 임대 차 계약기간)

1. ’ 갑‘ 은 위 표시 주택의 임대 보증금, 임대료와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 을 ‘에게 임대한다.

( 조건 -1) 의 전환 임대 보증금 204,800,000원, 월 임대료 240,000원 제 2 조( 임대주택의 입 주일) 위 임대주택의 입주 일은 2015년 12 월경 제 11 조(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위 주택의 분양전환 시기는 최초 입주 지정기간 초일부터 2.5년으로 한다( 임대의무기간은 5년이나, 임대주택 법 시행령 제 13조 제 2 항 제 3호에 의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경과 시 분양전환 가능함) [ 특약사항] 제 2 조( 분양전환 시점 및 가격) ① 본 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의 1/2 이 경과한 시점에 분양전환할 예정 임 ② 본 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과 건설 원가의 산술 평균 금액으로 한다.

임대차조건변경합의 계약 / 이하 ’ 갑‘ : 피고, ’ 을‘ : 원고 제 1 조( 목적) 본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 을‘ 의 월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전세형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하고, 분양전환에 따른 확정 분 양가를 정하고 분양전환계약을 목적으로 하며, 본 변경합의( 계약) 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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