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유흥 주점에서 마담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나이가 어리면 유흥 주점의 마담으로 일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알고 지내던
B에게 “ 같이 가는 사람들과 함께 계약서를 쓰게 되면 내 나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마담으로 일하기 힘드니 주민등록증을 하나 해 줄 수 있느냐
” 고 부탁하였고, B는 이를 승낙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 A은 2010. 3.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로부터 건네받은 주민등록증에 피고인 A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피고인 A의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사본 2 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문서 인 경기도 부천시장 명의의 B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 A은 2010. 4. 5. 경 서울 강남구 E 지하 1 층에 있는 ‘F’ 유흥 주점에서, 선 불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유흥 주점의 전무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의 주민등록증 사본 중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현금 차용 확인 및 지불 각서, 약속어음,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주민증 록 증 사본, 녹취록, 고소장, 불기소 결정문, 민사판결 문
1. 수사보고( 피의자 A 위조 주민등록증 컬러 출력 본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5 조, 제 2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