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5나1657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써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갑 제48 내지 94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4면 5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며, ③ 제1심 판결문 제13면 16행부터 제14면 6행까지를 아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④ 제24면 10행부터 16행까지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법정에서 불법으로 보호장비 사용 원고가 강도살인죄를 저질러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실은 앞서 보았다.

을 제6 내지 8, 1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폭력을 가해, 1995년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2000년경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상해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② 원고는 교도소 내 폭행 등의 이유로 여러 번 징벌을 받은 사실, ③ 원고는 2009. 1. 12. 구 형집행법 시행규칙(2013. 4. 16. 법무부령 제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0조 제1호(다른 수용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수용자), 제12호(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서 정한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됨으로써, 같은 규칙 제194조에 따라 엄중관리대상자가 된 사실, ④ 원고가 본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으로 2012. 5. 9. 11:30 광주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 같은 해

7. 26. 11:00 대구지방법원 제41호 법정에, 같은 해

8. 29. 15: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