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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38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22:38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업무로 E 와이에프 쏘나타를 운전하고 사직사거리 방면에서 삼원맨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6세) 소유의 G 에스엠 520 승용차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4,986,267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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