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 08. 13. 선고 2013구합299 판결
대토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4543 (2012.12.31)

제목

대토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토지와 거주지와의 거리 및 소득상황에 비추어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제3자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과세관청의 현지확인 당시 제3자가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대토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3구합29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진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16.

판결선고

2013. 8.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1.(원고는 처분일자를 2012. 8. 6.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1. 진주시 금산면 OO리 000-1 답 2,493㎡(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경상남도에 양도하고. 2009. 7. 31. 경남 OO군 OO면 OO리 000-21 답 3,1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7. 피고에게 종전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현지 확인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8. 1. 원고에게 종전농지의 양도에 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2.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4, 6,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종전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자경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감면의 대상은 자경 농가가 취득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로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된다. 따라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종전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여야 하고,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이에 더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할 것을 요하는바, 여기서 농지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위와 같은 요건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을 제4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7, 갑 제10호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3, 5,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OO군수 및 OO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의 거주지와 이 사건 토지는 52.4㎞ 떨어져 있어 자동차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이다. 또한 원고는 2008년경부터 아동복지와 관련한 면세사업장을 운영하고, 강의활동도 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와 원고 거주지와의 거리 및 원고의 소득상황에 비추어 원고가 위와 같은 활동과 병행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직접 짓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임B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피고가 2012. 5.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현지 확인할 당시, 임BB의 처 김CC는 "임BB이 이 사건 토지를 2010년부터 임차하여 계속 경작하고 있고, 직불금도 임BB이 수령하였다. 2010년과 2011년에 원고에게 쌀 5섬을 소작료로 지급하였다. 원고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임BB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를 두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③ 증거라고 제출한 조합원증명서나 면세유류・농약과 비료 구입 내역은 모두 원고의 시아버지인 김MM 명의로 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농약 등의 구입이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위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농약 등의 구입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3,196㎡에 이르는데도 쌀 수매내역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통해 얻은 수입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