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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60. 5. 5. 선고 4292민상191 판결
[소유권부존재확인등][집8민,053]
판시사항

합유자의 한 사람이 행한 합유물의 보존행위

판결요지

합류 및 총유에 있어서 목적물의 처분변경에는 전원의 동의 또는 결의를 요하나 보전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선정당사자, 이원호

피고, 피상고인

정만식 외 1인

원심판결
이유

공동소유 형태인 합유 또는 총유에 있어서 그 목적물을 처분 또는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있어서는 전합유자의 동의 또는 총유자의 결의를 요하는 것이나 단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에 있어서는 각자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요 신탁법 제24조 역시 위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 적시사실과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 피고등에 없음을 확인한다 피고등은 위 임야에 침입하거나 입목벌채 기타 일절의 침해행위를 금지한다」 라고 청구하여 그 보존행위를 내용으로 하였고 그 청구원인에 있어서 본건 임야가 원고의67명의공유임을 전제로 주장되었고 본 선정자 32명은 위 67명중의 일부임이 명백하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임야가 7개동의 총유에 속하였던 것을 그 사정당시 그 7개 동민이 위 67명을 선출하여 동인등의 공동명의로 사정을 받아 동인등 명의로 신탁함으로써 본건 임야가 위 67명의 합유에 속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본선정자 32명은 합유자의 일원으로서 본건 임야에 대한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 선정자에 의하여 선정된 원고는 정당한 선정당사자의 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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