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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7. 2. 선고 67다2585 판결
[신탁해지로인한부동산소유권][집16(2)민,207]
판시사항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전제군주 치하에서 군주와 신하간의 계약에 의하여 왕실에 인도되어 그지상에 "완왕묘"까지 설치되었던 임야가 여전히 소유자의 신탁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배재학당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대,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2점,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의 상고이유 제2점, 같은 오승근, 정희택의 상고이유 제2,4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임야를 포함한 원판결 첨부목록 기재의 토지는 원래 원고의 5대조이며, 고종황제의 숙부되는 흥인군 이최응(당시 영의정) 소유이었는데, 1880년음력 정월, 고종황제의 아들인 완화군 (완왕)이 사망하였을 때, 위이 최응에게 왕실소유의 다른 토지를 대토로 교부키로 하고, 다만 대토의 교부 시기와평수, 장소의 특정을 함이 없이 그 지상에 완왕묘를 설치하여 묘지로 사용한토지인 사실, 묘설치후 1882년에 이최응이 사망하고, 한일합병이 될 때까지아무런 교부가 없이 오다가, 합병후에는 위 토지를 이왕직장관이 관리하였으며, 원고가 는 8.15 해방때까지 매월 금 534원씩의 생계비를 이왕직으로 부터 지급받아온 사실, 한일합병후에 부동산등기법이 시행되었으나,왕공가의재산에 대하여는 조세의 부과가 없었으므로, 근친들이 그 소유부동산을 이왕직장관에게 명의 신탁하고 생계비 지급을 받아온 사실, 위 부동산전부는 1954.9.23 시행된 구황실 재산관리법(법률 제339호)에 의하여 구 황실재산 총국관리하의 을종재산으로 관리하여 왔고, 본건 부동산들이 이왕직때부터 구황실 재산총국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3대조 이지용 재산철에 등재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1956년경부터 피고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하여 오다가 1962.7.28당시의 내각 수반 김현철에게 청원서 명목으로 신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고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위 청원에 따라 본건 임야에 관한 학교법인 배재학당과 사이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이 계속중인 1963.1.26본건 임야만은 위의 소송이 계속중에 있었으므로 보류하고, 그 나머지 원판결 첨부목록 기재의 토지는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로 미루어 보아 본건 임야는 그에 관한 원고의 5대조 이최응과 왕실과의 전시 교환계약이 그 내용이되는 목적물의 특정이 없었고, 그 이후의 한일합병으로 인하여 이행불능상태에 있어서 1911 이왕직에서 관리할 때까지 의연히 원고의 선대소유로 있었던것인데, 이를 이왕직이 수탁자로서 관리하여, 그 수익중에서 매월생계비를 원고가에게 지급하여온 사실로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판시하고, 그 증거로서갑 제2호증의 1,2, 3호증의 5,4호증, 5호증의 1,2,9,10,11,12,13,14,15,16, 6호증, 7호증, 17호증의 1,2,3,4,7,8, 18호증의 1내지7, 19호증, 20호증과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 소외 3 본인심문결과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소외 4, 소외 5의 감정내용을 들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건 임야가 원래 원고의 5대조이최응 소유이었는데 1880년에 왕실소유의 다른 토지를 대토로 교부키로 하고, 완왕묘지로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임야에 관한 원고의 5대조 이최응과 왕실간의 원판시 계약이 대등한지위에 있던 사인 상호간의 계약이 아니라, 전제군주치하에서의 군주와 신하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이었으며, 또 본건임야는 그 당시 이미 왕실에 인도되어, 그 지상에 완왕묘가 설치되었었다는특수사정이 있었음에 비추어, 대토의 교부시기와 평수, 장소의 특정이 없었고, 그 후에도 대토의 교부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었다는 원판시 사실만으로서는, 본건 임야가 그후 30여년이 경과한 1911년경, 이왕직이 이를 관리할 때까지도 의연히 원고의 선대소유로 있었다는 원판시 내용을 수긍하기 어렵고(원심이 들고있는 감정인 소외 4, 소외 5의 감정내용이 위와 같은 특수사정을 고려한 것인지 분명치 못하므로, 그에 의해서도 본건 임야가 1911년경까지원고의 선대 소유로 있었다는 원판시 내용을 인정하기에 미흡하다)더욱이 갑 제1호증 22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1,2에 의하면, 본건 임야가 그후 임야조사령에 의한 조사결과, 이왕직 명의로 소유권을 확정하는 사정이 되어 보존등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선대중, 누구인가가, 어느때, 어떠한이유로 원판시 계약을 해소시키고, 본건 임야를 소외 6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인지를 확정하지 않고서는, 원판시 내용과 같이 본건 임야가 이왕직에게 수탁관리하던 원고가 소유의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위와 같은 사실유무를 심리확정함이 없이 거시된 증거에 의하여 앞서 열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본건 임야는 원고가의 신탁재산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원판결이 들고있는 각 증거들의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고가에게 8.15해방때까지 이왕직으로부터 지급받았었다는 원판시 생계비가, 본건 부동산 자체를이왕직에게 명의신탁한 댓가이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한일합병 후에 왕공가 근친들이 그 소유부동산을 이왕직 장관에게 명의신탁하고 생계비지급을 받아온 일이 있었다고 하여, 그 사실이 바로 본건 부동산이 원고가에서 이왕직 장관에게 명의 신탁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단정할 자료가 된다고 하기에도 부족하고,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한 부동산중에서, 본건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피고가 원고에게 원판시 내용과 같이 반환해준 일이 있기는 하나, 원판결이 인용한 갑 제5호증의1에 의하면, 그 반환이유가, 원고주장의 신탁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문헌상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정책적 결정에 의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므로, 위에 열기한 사실들만으로서, 본건 임야가 원고가의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미루어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원심이 본건 부동산들이 이왕직때부터 구황실 재산총국에 이르기 까지 원고의 3대조 이지용 재산철에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인정의 증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증인 소외 1의 증언내용은, 4.19혁명후 구 황실재산 실태 조사시에 구 황실재산총국에서 "이지용가 재산에관한철"이라는 장부를 본 일이 있다는것 뿐이지, 그 장부내용에 본건 임야가원고가의 신탁재산으로 등재되어있는 것을 본일은 없다는 것이고, 같은 소외 3 본인 심문결과는 당사자 본인의 심문결과와 같은 것이므로 보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다만 같은 소외 2의 증언이 있을 뿐인 바(원심이 들고있는 그 나머지 증거는 위에 적은 사람들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면, 본건 임야가 원고가의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인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임이 그 내용에 의하여 분명하다) 기록에 나타난 위 소외 2의 증언내용은1954.9경 구 황실에서, 표지를 기억할 수 없는 재산대장 비고란에 본건 임야가 '이지용씨 신탁재산'이라고 적색잉크로 기재되어 있는것을 본 일이 있다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달리 본건 임야가 어느때, 어떠한 경위로 누구에 의하여 이왕직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었는지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위와같은 내용의 증언만으로서, 인도되어, 그 지상에 이미 완왕묘까지 설치되었었던 본건 임야가 원고가 의 신탁재산이라고 판시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니 이점을 논란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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