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중앙지방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6.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민원실에서, “2013. 1. 6. 10: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피고소인 E과 말로 다투던 중 서로 손을 민 적이 있었는데 피고소인이 얼음 위에 미끄러져 넘어졌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밀어 목이 휘청거려 경추부에 2주간의 치료와 추가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을 밀어 넘어뜨리고,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는 등 일방적으로 E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E은 이에 대항하거나 피고인을 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상해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2부, 소견서
1. 교회 CCTV 화면 저장 CD
1. 수사보고서(교회 CCTV 촬영 동영상 분석) 및 사진 24장
1. 수사보고서(H, I 전화 진술 청취)
1. 변호인 반론에 대한 피해자 반론서,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문자메세지 촬영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고소인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56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본건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