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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3가합40815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동대문중부상권시장재건축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은 구 동대문 흥인시장 및 덕운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신당동 773 대 4,144.3㎡에서 ‘맥스타일’이라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한 사업시행자이고,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이하 ‘인텔로그’라 한다

)는 재건축조합과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취득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신축사업의 시공사이다. 2) 원고들은 인텔로그와 이 사건 상가의 개별점포에 관하여 각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들과 인텔로그 사이에 임대분양계약의 체결 인텔로그는 2002. 9. 12.경 재건축조합과 이 사건 신축사업에 관하여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원고 E은 J의 인텔로그와의 임대분양계약을, 원고 H은 K, L의 각 인텔로그와의 임대분양계약을 승계하였다)과 아래 표 ‘분양계약(승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상가 중 아래 표 ‘목적물’란 기재 각 점포의 임차권을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들로부터 아래 표 ‘실제 지급금액’란 기재 금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순번 원고 분양계약 (승계일자) 목적물 분양대금총액 (원) 실제지급금액 (원) 1 A 2007. 7. 11. 지하 1층 1구좌 119,350,000 112,000,000 2 B 2007. 7. 11. 지하 1층 1구좌 119,350,000 112,000,000 3 C 2007. 7. 12. 지하 1층 1구좌 119,350,000 112,000,000 4 D 2007. 7. 11.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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