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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513090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798,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2015. 4. 8.까지 연 19%, 2015. 4. 9.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재건축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구 동대문 C시장 및 D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E 대 4,144.3㎡에서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2002. 9. 12. 재건축조합과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취득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2008. 4. 30.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1구좌에 관하여 임대분양대금 119,350,000원(임대보증금 38,500,000원+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73,500,000원+부가가치세 7,350,000원)으로 하는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 제1조 (임차부동산의 표시) 대상점포 : 지하1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 3.9㎡) 입주예정월 : 2009년 12월(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점기간은 추후 개별통지함)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③ 점포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규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이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신규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제2조 (대금의 지불)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점포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구 분 금 액(원) 임대분양대금 총액 112,000,000 임대보증금 38,500,000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73,500,000 ② 분양대금은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지정 달의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의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구분 납부일자 납부비율 분양대금내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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